◎자기자본 15%·30%로 내려/정부/“여신 편중막고 건전경영 유도”
재무부는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및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 합계)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와 40%에서 15%와 30%로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많이 대출해 해당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이 동일 기업에 대출하거나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줄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편중 여신을 해소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출 및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은행의 영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동일인 대출 및 여신 한도는 지난 91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각각 40%와 50%에서 20%와 40%로 낮아졌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및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 합계)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와 40%에서 15%와 30%로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많이 대출해 해당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이 동일 기업에 대출하거나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줄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편중 여신을 해소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출 및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은행의 영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동일인 대출 및 여신 한도는 지난 91년 말 은행법 개정으로 각각 40%와 50%에서 20%와 40%로 낮아졌다.<염주영기자>
1994-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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