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에너지 소비 사전 평가/대규모 사업계획 수정요구 가능

창업사/에너지 소비 사전 평가/대규모 사업계획 수정요구 가능

입력 1994-07-26 00:00
수정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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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차질땐 사용량 제한/상공부 주내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새로 착수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에너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이번주에 입법 예고한다.

현재는 ▲연간 5천TOE(석유환산t) 이상의 에너지를 쓰거나 ▲연간 전기사용량이 2천만㎾h 이상인 공공사업만이 사전 협의대상으로 이 기준이 민간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승용차 사업이나 현대의 제철소 건립과 같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상공부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내야 하며,상공부는 수급사정을 감안해 사업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상공부의 에너지 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계획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 없다.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에너지 사용기준은 서울대병원이 연간 쓰는 에너지 사용량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기상이변이나 전쟁 등 비상사태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 정부가 에너지 비축의무 부과와 에너지 사용제한,수급 조정명령 등 구제적인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용자에게 특정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사용토록 권고하고 이에 응할 때는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수입업체도 등록토록 해 불량기자재 수입을 막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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