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잠입·이적 동조죄에 해당”/검찰의 박보희씨 사법처리 전망

“보안법 잠입·이적 동조죄에 해당”/검찰의 박보희씨 사법처리 전망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7-26 00:00
수정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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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법」 배제… 선처여지 없게

당국에 신고없이 11일동안 북한을 방문한 세계일보 박보희사장의 사법처리절차및 적용법규,그리고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사장이 조문파동에 불을 붙인 원인제공자란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신분이라는 점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메신저역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처리절차만 해도 그를 연행할 것인지 또는 당초 방침대로 소환조사할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한국에 돌아오면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하겠다」는 당국의 당초 방침이 「연행 사법처리」등으로 바뀌는등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북한배후폭로이후 여론의 흐름을 타고 강경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검찰은 방북당시 사법처리를 망설였으나 현재 재외국민신분이라 하더라도 김일성의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및 이적동조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선처의 여지를 남겨 왔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상호교류와 협력」부분의 적용도 불가하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조문단파견을 주장하며 판문점으로 향하던 재야인사 5명을 조문미수혐의로 구속한만큼 형평성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드러난 박씨의 문제행적으로 입북전 김일성찬양내용의 조전발송,김일성장례식과 추도식참석,화환증정,깊은 조의표의,김정일면담,「김정일각하」라는 극존칭사용,한국을 남한으로 북한을 DPRK로 호칭하는 등을 꼽고 있다.

박씨가 방북목적을 취재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김일성사후 금강산개발사업등 통일교의 사업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것을 우려한 포석이라는 분석마저 나와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주변의 공통된 분석이다.<노주석기자>
1994-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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