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제적생 급증 예상/대학 학사관리 강화되면

운동권 제적생 급증 예상/대학 학사관리 강화되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4-07-26 00:00
수정 199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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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년 5년간 1천6백명 떠나/출석 엄격히 체크… 학점특혜 없애

각대학이 마련중인 학사관리 강화방안은 성적경고(학사경고)제적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사경고 제적제란 한마디로 성적이 나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중도에 탈락시키는 규제조치.이 제도는 교육법령상 근거가 없으나 각대학이 학칙에 반영,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적제는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기당 4.3∼4.5점 만점에 평균학점 1.75∼2점 미만을 받을 경우 학사경고를 내리고 연속 3회 또는 재학중 모두 4회이상의 경고를 받은 학생을 퇴학시키는 게 주내용.

교육부에 따르면 88∼92년 5년동안 학사경고로 제적된 학생수는 1천6백10명.미등록·미복학에 의한 제적생을 포함하면 6만4천명을 웃돈다.

특히 한 당국자는 『이중 대부분을 학생운동과 관련된 제적생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또 『지난해에는 강화된 학사경고제에 따른 경고의 누적으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이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 2학기부터는 강화된 학사경고제의 시행과 엄격한 학사관리로 연속경고를 맞은 주사파 중심의 운동권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 이번 김일성 조문파동을 계기로 한 주사파 학생에 대한 대학별 학사조치는 한총련의 8·15 범민족대회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내달 10일쯤 제재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각대학은 출·결석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점 올려주기 배제,성적평가를 엄격히 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출석의 경우 대리출석을 철저히 가려내고 학기당 최소법정 수업시간인 16시간중 실제수업시간 10∼1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예외없이 학사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시험이나 리포트제출등의 일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연기해주지 못하도록 하며 학점평가시에도 운동권학생과 운동부학생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하는등 성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껏 일부대학에서는 운동부원에게 학점의 특혜를 주는 바람에 운동권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예외를 인정했었다.

또한 교수들이학생들의 인기를 끌기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사경고 기준인 59점이상의 좋은 성적을 주고 있는 폐단을 최소화하도록 현행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제로 바꿔 면학분위기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사경고는 학점미달 이외에도 3과목이 F학점(학점0)이거나 F학점이 6학점에 달하는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퇴색한 지도교수제를 실질적인 문제학생 지도수단이 되도록 활성화,인성교육과 이념교육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동권학생을 무마하기 위해 지급하던 일부장학금도 성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등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중앙대 곽동성학생처장은 『보직교수등이 학생회간부를 대상으로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학생회간부에게 지급하는 공로장학금을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현행대로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사경고 제적제는 지난 87년 민주화 조치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명무실해졌다가 91년 당시 정원식총리의 외대봉변사건을 계기로 다시 강화돼 현재 서울대·전남대·조선대를 제외한 전국 1백28개 4년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주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었다.<박선화·이순녀기자>
1994-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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