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제 강점때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정착금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또 이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이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고 있다.
1994-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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