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6일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제조업자가 반드시 회수처리해야 할 대상에 냉장고·합성수지용기·가전제품완충제·가구류 등 4종류를 추가했다.
환경처는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의 경우 예치금액이 실제 회수처리비용 보다 적어 사업자들이 폐기물의 회수를 소홀히 하고 있어 폐기물회수처리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처는 또 냉장고등 이번에 추가지정한 상품의 경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될 우려가 높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회수처리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4개 품목을 회수처리 의무화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환경처는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의 경우 예치금액이 실제 회수처리비용 보다 적어 사업자들이 폐기물의 회수를 소홀히 하고 있어 폐기물회수처리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처는 또 냉장고등 이번에 추가지정한 상품의 경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될 우려가 높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회수처리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4개 품목을 회수처리 의무화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1994-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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