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회수폐기물 냉장고 등 4개 추가

제조사 회수폐기물 냉장고 등 4개 추가

입력 1994-07-17 00:00
수정 1994-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처는 16일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제조업자가 반드시 회수처리해야 할 대상에 냉장고·합성수지용기·가전제품완충제·가구류 등 4종류를 추가했다.

환경처는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의 경우 예치금액이 실제 회수처리비용 보다 적어 사업자들이 폐기물의 회수를 소홀히 하고 있어 폐기물회수처리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처는 또 냉장고등 이번에 추가지정한 상품의 경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될 우려가 높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회수처리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4개 품목을 회수처리 의무화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1994-07-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