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15일 4천여명의 판매원을 통해 10억원상당의 물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온 황영숙씨(42·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93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비타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물품대금명목으로 33만원을 납입한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4천여명의 판매원을 모집,지금까지 한세트에 33만원짜리 인삼제품등 10억원상당의 물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사람이 2명씩 판매원을 의무적으로 모집,31명이 되면 최초가입자에게 「하이마켓」이라는 명칭을 주고 2백8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확장해왔으며 하이마켓에게 수당 2백88만원중 2백42만원을 회사에 납입하게 한뒤 하이마켓이 14명 구성되면 가입순번에 따라 1천56만원을 지불하는 계형식의 신종 다단계 판매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박해옥기자>
이들은 93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비타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물품대금명목으로 33만원을 납입한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4천여명의 판매원을 모집,지금까지 한세트에 33만원짜리 인삼제품등 10억원상당의 물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사람이 2명씩 판매원을 의무적으로 모집,31명이 되면 최초가입자에게 「하이마켓」이라는 명칭을 주고 2백8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확장해왔으며 하이마켓에게 수당 2백88만원중 2백42만원을 회사에 납입하게 한뒤 하이마켓이 14명 구성되면 가입순번에 따라 1천56만원을 지불하는 계형식의 신종 다단계 판매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박해옥기자>
1994-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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