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10일이내 보고서 내야 신고 간주/“미 영주권자 언론사사장 되것도 문제”
방북중인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이 귀국후 사법처리를 받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사장의 방북과 관련,가장 먼저 검토되는 문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이다.
이 법률 제9조와 시행령 18조는 내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출발 5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에게 방북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치 않고 방북했더라도 귀환후 10일 이내에 북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지닌 박사장의 경우 사전신고는 없었지만 귀환후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고 보고서를 내야 하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박사장은 91년말 방북시에도 사후보고만 했으나 정부는 신고한 범위 내에서 방북활동을 했다고 판정,무혐의처리했었다.따라서 박사장의 방북후 행적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사장이 북한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보도대로 주석궁에 들어가 김일성의 업적을 추앙하며 조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엄연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박사장의 행적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북한 방송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전제,『박사장의 정확한 방북목적을 캐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박사장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영주권 소지자가 언론사 발행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는 언론사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박사장의 경우 미국영주권자이긴 하지만 91년 11월 발행인에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아무튼 검찰은 현재 박사장의 입북경위,목적,절차이행 여부,방북후 행적등을 면밀히 파악중이어서 조만간 법적처리 문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성종수기자>
방북중인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이 귀국후 사법처리를 받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사장의 방북과 관련,가장 먼저 검토되는 문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이다.
이 법률 제9조와 시행령 18조는 내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출발 5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에게 방북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치 않고 방북했더라도 귀환후 10일 이내에 북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지닌 박사장의 경우 사전신고는 없었지만 귀환후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하고 보고서를 내야 하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박사장은 91년말 방북시에도 사후보고만 했으나 정부는 신고한 범위 내에서 방북활동을 했다고 판정,무혐의처리했었다.따라서 박사장의 방북후 행적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사장이 북한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보도대로 주석궁에 들어가 김일성의 업적을 추앙하며 조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엄연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박사장의 행적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북한 방송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전제,『박사장의 정확한 방북목적을 캐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박사장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영주권 소지자가 언론사 발행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는 언론사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박사장의 경우 미국영주권자이긴 하지만 91년 11월 발행인에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아무튼 검찰은 현재 박사장의 입북경위,목적,절차이행 여부,방북후 행적등을 면밀히 파악중이어서 조만간 법적처리 문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성종수기자>
1994-07-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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