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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기 2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건설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투자기관 및 각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상열차관 주재로 부실공사 예방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시달했다.또 모든 건설업체가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절차와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활용하고 준비과정에서 완료 때까지 「총체적 품질관리 계획서」도 권장하라고 말했다.<채수인기자>
1994-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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