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준농림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할 경우 도시계획 구역으로부터 2㎞ 이내이면 높이 20층 이하,용적률 2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높이 15층 이하,용적률 1백50%로 정했던 지난 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적률 2백50%·높이 20층의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준농림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 ▲2천5백가구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 ▲도로·상하수도·학교 등이 갖춰진 지역 중 어느 한 조건에만 해당되면 된다.<채수인기자>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적률 2백50%·높이 20층의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준농림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 ▲2천5백가구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 ▲도로·상하수도·학교 등이 갖춰진 지역 중 어느 한 조건에만 해당되면 된다.<채수인기자>
1994-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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