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3일 공사 수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회의원 나창주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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