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추도대자보」 수사/검찰/부산대 등 두곳

「김일성 추도대자보」 수사/검찰/부산대 등 두곳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안법적용 사법처리 방침

김일성을 추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는 12일 최근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김일성사망 추도 유인물이 배포되고 대자보가 게재된 것과 관련,유인물작성경위등을 수사하라고 관할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유인물과 대자보를 통해 논평을 한 대학은 모두 15개 대학』이라고 전제,『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실보도에 머문 반면 부산대등 2개 대학은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민족의 이름으로 애도하자」는 등 이적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유인물및 대자보 작성자를 검거하는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편물제작및 반포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사절단 파견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으며 일부 「주사파」학생들이 분향소를 설치할 경우 경찰병력을 투입해 철거키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자주평화 통일 민족회의」 등 3개 재야단체가 김일성사망과 관련해 북측에 조의를 표시했다는 내외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994-07-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