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평화안 수용여부 의회서 2주내 결정/보스니아 회교계총리

새 평화안 수용여부 의회서 2주내 결정/보스니아 회교계총리

입력 1994-07-07 00:00
수정 199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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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로이터 AFP 연합】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외무장관들이 5일 승인한 새 평화안에 대해 보스니아의 회교계 총리 하리스 실라지치는 5일 보스니아 새 국제평화안이 「중단 결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회교계 정부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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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지치 총리는 이날 평화안이 공개된 뒤 이같이 밝히고 새 평화안은 사라예보의 보스니아 의회에서 논의돼 2주안에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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