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학특례입학 허용/교육부/내년 입시부터 정원외 선발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허용/교육부/내년 입시부터 정원외 선발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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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신체장애자들이 대학에 정원외로특례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5일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을 이같이 고쳐 이달말까지 「장애자 특례입학」의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마련,입법예고한뒤 내년 입시부터 신체장애자의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키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애자의 경우 대학진학은 일반학생과 똑같은 전형절차를 밟아야만 입학이 가능했다』고 지적한뒤 『장애자에게 대학 진학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대학의 총·학장이 일정수의 장애자를 정원외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례입학 대상 장애자는 정원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이를위해 특례입학 가능한 장애자 기준과 최소한의 중등교육 이수기준을 만들어 이같은 조건을 갖춘 장애자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4-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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