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건설공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주)제일엔지니어링·벽산엔지니어링(주) 등 3개 감리업체를 적발,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이 업체의 감리책임자에는 1∼2년의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균열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소홀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제일엔지니어링은 서울 고덕 빗물펌프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영업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주)도 경남 밀양군의 수산교 건설공사의 감리잘못으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균열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소홀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제일엔지니어링은 서울 고덕 빗물펌프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영업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주)도 경남 밀양군의 수산교 건설공사의 감리잘못으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4-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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