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3개업체 영업정지/건설부,1∼2개월

부실감리 3개업체 영업정지/건설부,1∼2개월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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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건설공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주)제일엔지니어링·벽산엔지니어링(주) 등 3개 감리업체를 적발,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이 업체의 감리책임자에는 1∼2년의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균열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소홀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제일엔지니어링은 서울 고덕 빗물펌프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영업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주)도 경남 밀양군의 수산교 건설공사의 감리잘못으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4-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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