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3개업체 영업정지/건설부,1∼2개월

부실감리 3개업체 영업정지/건설부,1∼2개월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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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5일 건설공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주)제일엔지니어링·벽산엔지니어링(주) 등 3개 감리업체를 적발,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이 업체의 감리책임자에는 1∼2년의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강변도시고속도로 공사의 교량상판 균열 등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소홀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제일엔지니어링은 서울 고덕 빗물펌프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영업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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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주)도 경남 밀양군의 수산교 건설공사의 감리잘못으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4-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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