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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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지하철공사에 패소 판결

지하철공사가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통풍구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사측은 땅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4일 정주식씨(서울 성동구 옥수동)등 2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정상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만큼 땅값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정씨 등이 지하철개발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중 지하철구조물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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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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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등은 89년 4월 대한투자금융으로부타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소재 2백평 가량의 땅을 10억원의 시가보다 싼 5억원에 구입한 뒤 『지하철 통풍구가 지하에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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