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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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지하철공사에 패소 판결

지하철공사가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통풍구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사측은 땅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4일 정주식씨(서울 성동구 옥수동)등 2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정상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만큼 땅값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정씨 등이 지하철개발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중 지하철구조물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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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등은 89년 4월 대한투자금융으로부타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소재 2백평 가량의 땅을 10억원의 시가보다 싼 5억원에 구입한 뒤 『지하철 통풍구가 지하에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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