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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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지하철공사에 패소 판결

지하철공사가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통풍구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사측은 땅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4일 정주식씨(서울 성동구 옥수동)등 2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정상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만큼 땅값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정씨 등이 지하철개발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중 지하철구조물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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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등은 89년 4월 대한투자금융으로부타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소재 2백평 가량의 땅을 10억원의 시가보다 싼 5억원에 구입한 뒤 『지하철 통풍구가 지하에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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