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사유지지하에 구조물 설치땐 땅주인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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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지하철공사에 패소 판결

지하철공사가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통풍구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사측은 땅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4일 정주식씨(서울 성동구 옥수동)등 2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하철공사를 이유로 정상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만큼 땅값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정씨 등이 지하철개발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중 지하철구조물이 점유한 면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전임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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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등은 89년 4월 대한투자금융으로부타 지하철 3호선 공사구간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소재 2백평 가량의 땅을 10억원의 시가보다 싼 5억원에 구입한 뒤 『지하철 통풍구가 지하에 설치돼 손해를 입었다』며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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