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제정 등 자구노력 높이평가/재해복구기금 5천여만원 지원/교육부
지난달 18일 남총련대학생들의 원정시위로 학교건물등이 크게 파손된 홍익대(총장 이면영)의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재해복구공제기금에서 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홍익대가 시위및 진압과정에서 발행한 건물및 비품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학교재해복구공제회(회장 이천수교육부차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시위및 진압과정에서 건물·내부시설 5천6백56만원,교구·집기 9천73만원,미술품등 1억1천2백63만원등 모두 2억6천5백30만원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복구자금을 전액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내시위로 인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80년대 건국대사태와 부산 동의대사태때에도 피해를 입은 관련대학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가 홍익대에 대한 피해보상을 긍정 검토하게 된 것은 이 대학이 철저한 「절약정신」으로 학교재정을 운영,내실을 다지고 있는 노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공제회약관에는 교내시위및 소요·난동등으로 인한 재해시에는 공제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제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건물피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복구자금은 5천6백56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해복구공제기금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이 화재,풍·수해등의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연간 회원으로부터 건물 1㎡당 90원씩 총30억원의 회비를 거둔뒤 재해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48년에 설립된 공제회에는 현재 3백억원의 기금이 쌓여있으며 올해 재해복구 지원액은 67억원이다.<박선화·주병철기자>
지난달 18일 남총련대학생들의 원정시위로 학교건물등이 크게 파손된 홍익대(총장 이면영)의 피해에 대해 처음으로 재해복구공제기금에서 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홍익대가 시위및 진압과정에서 발행한 건물및 비품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학교재해복구공제회(회장 이천수교육부차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시위및 진압과정에서 건물·내부시설 5천6백56만원,교구·집기 9천73만원,미술품등 1억1천2백63만원등 모두 2억6천5백30만원의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복구자금을 전액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내시위로 인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80년대 건국대사태와 부산 동의대사태때에도 피해를 입은 관련대학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가 홍익대에 대한 피해보상을 긍정 검토하게 된 것은 이 대학이 철저한 「절약정신」으로 학교재정을 운영,내실을 다지고 있는 노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공제회약관에는 교내시위및 소요·난동등으로 인한 재해시에는 공제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제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건물피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복구자금은 5천6백56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해복구공제기금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이 화재,풍·수해등의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연간 회원으로부터 건물 1㎡당 90원씩 총30억원의 회비를 거둔뒤 재해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48년에 설립된 공제회에는 현재 3백억원의 기금이 쌓여있으며 올해 재해복구 지원액은 67억원이다.<박선화·주병철기자>
1994-07-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