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농민 조합원들이 단위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 대출금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농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들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주기 위해 「상호금융 대출취급 요령」을 이같이 개정,자기자본의 1백분의 10 이내에서 1억원을 최고한도로 조합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3천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농협은 또 자기자본이 2억원 미만인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규정도 고쳐 자기자본이 3억원 미만일 경우 3천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오승호기자>
농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들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주기 위해 「상호금융 대출취급 요령」을 이같이 개정,자기자본의 1백분의 10 이내에서 1억원을 최고한도로 조합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3천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농협은 또 자기자본이 2억원 미만인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규정도 고쳐 자기자본이 3억원 미만일 경우 3천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오승호기자>
1994-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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