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사무관이하/인사 이달부터 동결

지방공무원 사무관이하/인사 이달부터 동결

입력 1994-07-01 00:00
수정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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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7달동안/읍·면·동 등 최일선민원기관은 제외/내무부/시군통합 따른 인력 재배치 위해

내무부는 30일 7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와 2백38개 시·군·구의 사무관(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면 동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32개시·31개군의 시·군통합에 따라 남게되는 8천여명의 공무원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동결에는 승진,시·도및 시·군·구간 전보,결원보충,특별임용등 일체의 인사가 포함된다.다만 최일선 민원행정기관 읍·면·동사무와 보건,전기,간호등 특수 직렬 공무원등은 이번 공무원인사 동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이 시·도와 시·군·구간에는 모든 공직자의 인사가 당분간 동결되지만 읍·면·동사무소의 결원보충이나 지방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나 다른 시·도로 전보되는 인사는 적극 이뤄진다.또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된다.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신청하는등 인사의 원인행위가 이미 시작된 인사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1994-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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