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입한뒤 3년이내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를 맺었다 하더라도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3년여에 걸친 토개공과 현대산업개발의 법정다툼은 현대산업개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3년여에 걸친 토개공과 현대산업개발의 법정다툼은 현대산업개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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