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95년예산 증액/“작전·군수물자 등 확보에

주한미군 95년예산 증액/“작전·군수물자 등 확보에

입력 1994-06-29 00:00
수정 1994-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억5천만불 추가배정”/하원 세출위

【워싱턴 연합】 미하원 세출위는 27일 한반도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력강화를 위해 95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주한미군유지비를 2억5천만달러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번주중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키로 했다.

이와 관련,세출위관계자들은 하원표결이 30일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주한미군유지비 증액은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이어 상원심리및 양원합동회의를 거쳐 빌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해야 공식발효된다.

세출위는 이날 95회계연도 국방세출법안을 심의하면서 보고서형태로 주한미군의 전쟁대비력 강화를 위해 ▲작전및 유지에 1억5천만달러 ▲기타 군수물자 확보에 8천5백만달러 ▲연구·개발·훈련 등에 1천5백만달러 등 2억5천만달러의 주한미군유지비를 추가배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예산은 또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및 아파치 헬리콥터부대 유지에도 쓰일 것으로 설명됐다.

세출위는 최근 한반도사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이 집중되고는 있으나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가 아시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이에따라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여전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94-06-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