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내일부터 단축 운행/5∼6분 간격

서울지하철 내일부터 단축 운행/5∼6분 간격

입력 1994-06-27 00:00
수정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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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선 상오 6시∼하오 10시로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부터 지하철 2∼4호선의 운행을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 16시간으로 단축운행하기로 했다.

한진희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노조원 파업 3일째인 26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경력기관사의 피로누적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상오 5시30분부터 자정까지인 지하철 2∼4호선운행시간을 2시간30분 단축하고 운행간격도 출퇴근시간대와 평시의 구분없이 5∼6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편성수도 종전 1백56편성에서 91편성으로 줄어든다.2호선은 5분간격 38편성,3호선은 6분간격 23편성,4호선 5분30초간격 20편성으로 운행된다.철도청이 전담운행하는 1호선은 종전처럼 10편성,10분간격으로 운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운행을 91편성으로 줄일 경우 3시간 승무,3시간 휴식의 운행이 가능해 지하철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부족한 기관사로도 안전운행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그러나 승무원의 복귀가 늘면 지하철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1백65명인 노조원 복귀자를 포함해 1백70명이 복귀하면 경력기관사와 함께 정상운행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지하철공사는 이와함께 전동차정비분야의 비상안전대책도 마련,브레이크 슈등 소모성부품을 간부들은 물론 대우·현대·철도차량기술검정단등 외부인력을 60명에서 1백20명으로 늘려 정비교환하고 성능이 확인된 차량만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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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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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날 상오 긴급구청장회의를 소집,37%에 머물고 있는 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최대한 설득하라고 지시했다.<조명환기자>
1994-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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