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1월10일까지 그해 일정 확정/국회법·특가법 개정안 골자

의장 1월10일까지 그해 일정 확정/국회법·특가법 개정안 골자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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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신설등 상임위 17개로 조정/입법예고제 도입… 대정부질문 15분/국가기밀 공개때는 5년이하 징역

2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연중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함.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상임위원 선임,상임위원장 선거시기를 법정화 함(총선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후 7일로 하며,후반기는 전반기 임기만료일 전 5일,상임위원 선임은 의장단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상임위원장 선거는 3일 이내).의장단,상임위원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씩으로 법정화 함.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특별활동비를 감액함.

상임위와 그 소관을 일부 조정하여 17개 상임위로 함(행정위를 행정경제위로 변경해 경제기획원을 소관에 추가,경제과학위는 폐지,국방위 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삭제,보건사회위 소관에서 환경처를 삭제,노동위를 노동환경위로 변경해 소관에 환경처를 추가,교통체신위를 교통위로 변경해 소관에서 체신부를 삭제,체신과학기술위를 신설해 소관을 체신부와 과학기술처로 함.정보위를 신설해 소관을 국가안전기획부로 함).정보위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임기 4년의 겸임위원으로 함.정보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으로부터 법제사법,외무통일,행정경제,내무,국방위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및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함.단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당연직으로 함.정보위의 회의비공개,국가기밀누설금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국회규칙제정등 특례조항을 둠.예산안·결산심사 결과를 총액으로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위의 심사를 예결위의 심사로 간주함.정보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조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에는 징계사유로 함.

예결위는 결산의 국회제출시한일인 매년 9월2일에 당연히 구성되도록 함.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신설함.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둠.폐회중 상임위의 월례회의를 최소한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본회의 개의시간을 평일은 하오 2시,토요일은 상오 10시로 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도록 함.

위원회가 법률안의 입법취지등을 입법고지할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를 도입.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별로 대정부질문 시간을 할당.의장은 총 질문시간을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시간의 범위내에서 질문자수를 정함.질문시간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5분으로 함.대정부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본회의 대표연설 제도를 명문규정화하고 연설시간은 40분으로 함.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관심사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4분내에발언할수 있도록 허가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김경홍기자>
1994-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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