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신설 국회법개정안 의결/임시국회 개회

정보위 신설 국회법개정안 의결/임시국회 개회

입력 1994-06-26 00:00
수정 199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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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장단·상임위장 선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169회 임시국회가 25일 20일의 회기로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상오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과 정보위원회의 신설에 따르는 처벌조항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만섭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반도주변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등 민족사의 일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여야는 정파의 이익을 초월,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및 예결·윤리·여성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관련기사 6면>

국회는 이어 29일 이영덕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듣고 30일과 7월1일 김종필민자당대표와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정당대표연설을 들은 뒤 7월4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7월9일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며 7월11일부터 사흘동안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대책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의 불참속에 끝난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문제,철도및 지하철파업사태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대비해 편성한 3천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날 의결된 국회법개정안은 경과위와 교체·행정위원회를 재조정,행정경제위와 체신과학위·교통위를 신설하고 환경특위를 노동환경위로 바꾸어 상설화하는 한편 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안기부법과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및 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김경홍기자>
1994-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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