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 전농협회장/집유로 석방

한호선 전농협회장/집유로 석방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농협공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6-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