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24일 거액의 농협공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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