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정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노사 분규를 전담하는 기구를 노동부에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2차 한·미경제협의회에 제출한 경제협력대화(DEC)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기업에서 『불법 노동투쟁이 발생 할 경우 즉각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포함해 국내 노동법들을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아울러 약속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노동부에 외국기업의 노사분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키로 미국에 약속한 것은 외국기업 노사분규에 『수동적으로 대처 해 왔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분야가 DEC 협의항목으로 추가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0개월간 운영된 『DEC가 외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노동체계가 개혁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2차 한·미경제협의회에 제출한 경제협력대화(DEC)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기업에서 『불법 노동투쟁이 발생 할 경우 즉각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포함해 국내 노동법들을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아울러 약속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노동부에 외국기업의 노사분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키로 미국에 약속한 것은 외국기업 노사분규에 『수동적으로 대처 해 왔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분야가 DEC 협의항목으로 추가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0개월간 운영된 『DEC가 외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노동체계가 개혁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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