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 과실 입증 못하면/의사와 연대손배 마땅”

“병원 의료사고 과실 입증 못하면/의사와 연대손배 마땅”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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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대학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사지가 마비된 정모씨(56)가 Y대학교와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정씨의 수술후유증에 대해 현재 의학 수준상 피할수 없는 증상임을 완벽히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병원과 김씨는 함께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했던 종전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문지식이 없어 병원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9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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