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UR비준안 8월까지 처리/관세수입 보전책 곧 마련

미,UR비준안 8월까지 처리/관세수입 보전책 곧 마련

입력 1994-06-22 00:00
수정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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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도국 GSP 1년만 연장계획/예륵사 USTR부대표 회견

【워싱턴 AP DJ 연합】 클린턴 미행정부는 UR(우루과이 라운드)시행입법안을 오는 8월까지 의회에 상정,통과시킬 계획이다.

루퍼스 예륵사 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20일 상원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행정부는 UR비준안을 7월말까지 의회관련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이어 미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비준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륵사부대표는 이에 따라 USTR는 1백20억달러,의회회계감사원(GAO)측은 1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UR협정시행에 따른 5년간 관세수입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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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측도 연방예산관련법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지출증가 및 수입감소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토록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UR비준안을 다루기에 앞서 예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륵사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UR비준 법안에는 오는 9월말로 종료되는 개도국들에 GSP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4-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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