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피고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6/21/19940621023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검 김동섭검사는 20일 대통령선거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현대그룹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9)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1994-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