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없는 교사 면직 정당”/서울고법 판결

“실력없는 교사 면직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19 00:00
수정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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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서 과락점… 자질부족

학생들을 가르칠만한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8일 전남 무안군 H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있다 면직된 구모씨(55)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이 인정되는만큼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일부 학부모및 학생들사이에 실력시비에 휩싸인 뒤 이사회의 요구로 실시한 평가시험에서 수업능력부족의 평가를 받아 지난해 3월 파면처분을 받자 『학부모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처분한 것은 교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구씨는 평가시험에서 93학년도 대입 선발고사 40점,고입선발고사 76점,중등교사 채용고사 38점(이상 1백점 만점기준)을 받았다.작문과 발음능력은 「가」였다.

그러나 71년 문교부로부터 중등2급 교사자격증을 받은 정교사인 구씨는 『일부 학부모들의 모함성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측이 교사에게 평가시험을 강제로 치르게하고 이를 근거로 파면한 것은 절차상으로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판결과 관계없이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박용현기자>
1994-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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