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무역협상권 부여”/2001년까지/미행정부,의회에 요구

“대통령에 무역협상권 부여”/2001년까지/미행정부,의회에 요구

입력 1994-06-19 00:00
수정 1994-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됴쿄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 7년동안 무역협상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1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는 17일 의회에 보낸 문서를 통해 2001년 12월15일까지 무역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무역협상을 체결할 경우 협상개시 60일전까지 의회에 통고토록 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클린턴 행정부가 이같은 권한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무역협정 체결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으로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기준,환경문제를 축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확대및 2국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1994-06-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