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련 연락부장 보안법위반 구속

사학련 연락부장 보안법위반 구속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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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6일 박정미양(22·경희대 4년)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소했다.

박양은 지난 93년 10월에 결성된 혁명적 노동자당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 「전국사회주의 학생연합(사학련)」의 연락부장을 맡으며 기관지 「청년사회주의자」에 자본주의를 부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자는 등의 내용을 실어 대학가 집회등에 배포한 혐의이다.

199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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