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산업/제조업수준 지원/상공부,공발법 개정안 마련

지식서비스 산업/제조업수준 지원/상공부,공발법 개정안 마련

입력 1994-06-16 00:00
수정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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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정보서비스 등 8개업종 선정

영상산업과 정보관련 서비스업 등 8개 지식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금융·세제상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신발·직물업종 등에 대한 산업합리화 지정제도는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영상산업과 정보관련 서비스업,기술용역업,디자인업,기술자문업,마케팅 관련업,교육훈련 서비스업,산업용 기계수리업 등 8개 업종을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으로 규정,제조업 차원의 금융·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지식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전문 행정기능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는 한편,이 분야의 진입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신발과 직물업체에 시설 개체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현행 산업합리화 지정제도는 UR협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업종전문화시책의 법적 근거도 공업발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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