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사고 이렇게 대처를

해외여행 사고 이렇게 대처를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4-06-15 00:00
수정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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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경찰에 신고→대사관 재발급/급한 질환/호텔 프런트 연락후 병원으로/현금도난/은행가서 신용카드로 인출을

낭만이 넘치는 해외여행.새로운 세계에서 맛보는 스릴이 있는 만큼 막상 여권·현금 분실,의료사고등을 당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도 크게 마련이다.사고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여권분실◁

현지 경찰서에 가서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든후 현지 한국대사관으로 가 재발급 수속을 한다.여권용 사진·여권번호·발행일자 등이 필요하고 여권재발급에는 시일이 걸리므로 여권의 대용 증명서인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한다.따라서 여행에 나서기 전 여분의 사진과 여권번호등을 미리 다른곳에 기재해 둔다.대사관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여행자수표(TC)분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 증명서(없어도 되나 있는 것이 효과적)와 TC구입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TC발행 증명서및 사용하지 않은 TC의 번호를 가지고 수표발행 회사나 그 지점은행에 가서 재발급을 받는다.지점이 없는 경우 가맹점으로 간다.

▷현금분실◁

만약 크레디트 카드가 있다면 카드회사의 지점이나 가맹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다.그렇지 않으면 귀국하든지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한다.대사관에 찾아가서 상의 한후 대사관 직원의 은행구좌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직원의 양해를 구해야한다.

▷항공권분실◁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한후 지시에 따른다.신고시 항공사·항공권 번호·발권 연월일·여정구간 등을 알려 줘야하며 항공권 재발급 받을 때 약 3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짐분실◁

비행기내에서 분실한 경우 정식수속을 한 짐이면 화물인환증(Claim Tag)을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한다.현지서 분실한 때는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도난신고서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단,보험목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

▷신용카드분실◁

즉시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현지 해당은행·가맹은행에 신고해도 된다.

▷의료문제◁

감기·설사 정도는 준비해간 약을 먹고 하루 여행을 포기하고 푹 쉬는 것이 다음 일정에 효과적이다.그러나 상태가 심하거나 복통 같은 급박한 증상이면 호텔프론트에 도움을 청하고 병원으로 간다.만약 여유가 있다면 한인회나 대사관에 전화해 적당한 병원을 소개받는 것이 언어소통에 도움이 된다.<김수정기자>
1994-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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