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산업체 근무경력자를 전문대학의 교수로 임용하는 겸임교원제도가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백35개 전문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기술습득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문대 설치기준령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석사이상)을 충족시키고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학생지도및 교수능력이 있고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주당 5시간이상의 강의가 가능한 산업체 근무자를 임용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문대가 자율적으로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까지 운영하거나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을 현행 6학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빠르면 96학년도부터 계열및 학과별로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교육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백35개 전문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기술습득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문대 설치기준령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석사이상)을 충족시키고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학생지도및 교수능력이 있고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주당 5시간이상의 강의가 가능한 산업체 근무자를 임용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문대가 자율적으로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까지 운영하거나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을 현행 6학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빠르면 96학년도부터 계열및 학과별로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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