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3일 지난달 23일 일본뇌염백신주사를 접종한뒤 부작용으로 숨진 신자영·이정하 어린이(5)의 사인은 『백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이날 사체부검감정서를 통해 『뇌염백신에 의한 오염가능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일본뇌염백신에 의한 과민성쇼크사의 사례가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상황과 부검결과를 종합할 때 이 어린이들의 사인은 백신에 의한 과민성쇼크사로 보인다』는 최종부검결과를 내렸다.
국과수는 또 『투약당시 병원 냉장고에서 같이 보관된 다른 약물 27종에 대한 검토결과 대부분 급격한 사망을 일으킬만한 약물은 없었으나 다른 약물의 주입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가 난 P병원의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다른 약물을 투입했거나 숨진 어린이들이 주사맞은 위치등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주병철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3일 지난달 23일 일본뇌염백신주사를 접종한뒤 부작용으로 숨진 신자영·이정하 어린이(5)의 사인은 『백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이날 사체부검감정서를 통해 『뇌염백신에 의한 오염가능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일본뇌염백신에 의한 과민성쇼크사의 사례가 있는 점으로 미뤄 당시상황과 부검결과를 종합할 때 이 어린이들의 사인은 백신에 의한 과민성쇼크사로 보인다』는 최종부검결과를 내렸다.
국과수는 또 『투약당시 병원 냉장고에서 같이 보관된 다른 약물 27종에 대한 검토결과 대부분 급격한 사망을 일으킬만한 약물은 없었으나 다른 약물의 주입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가 난 P병원의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다른 약물을 투입했거나 숨진 어린이들이 주사맞은 위치등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주병철기자>
199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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