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큰 파장/선관위 「단속지침」 정치권 반발

「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큰 파장/선관위 「단속지침」 정치권 반발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6-12 00:00
수정 199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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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져” 여야 한목소리/“정치활동 위축” 선관위서 격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산악회·연구소·향우회등 정당및 정치인 주변 사조직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내놓은 단속지침에 대해 논란이 한창이다.

여나 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민자당의 문정수 사무총장은 1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고유한 정당활동 또는 순수한 사적 친목모임까지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속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감출수 없다』고 선관위에 정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통합선거법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감행한 것이다.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다른 고위당직자들도 『돈쓰는 선거와 관계 없는 이같은 활동이 지나치게 규제되면 정당및 정치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한결같이 동조했다.

문총장은 내친김에 『지난달 선관위가 지구당등의 주부대학,문화강좌등의 운영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하기로 한 지침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선관위가 지난 9일 발표한 예시집은 한마디로 『정당이나 선거출마예상자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산악회·연구소·향우회·동창회·친목회등을 조직하거나 후보자의 선전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한다』는 것.

그러나 선관위는 여야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도 격론 끝에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이다.

문총장이 이처럼 용기(?)를 낼 수 있던 배경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관위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발표가 나오자 『관변단체의 정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방침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순수연구활동과 내외문제연구소,통일산하회등 민주당의 내부 관리조직을 겨냥한 것 아니냐』하는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자당은 1백5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민주산악회」가 비록 지난해 공식적으로는 해체됐지만 지구당 단위로 「민주동우회」「산악동우회」등 이름으로 사실상 건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관위의 지침이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합선거법 89조와 2백54조등에 따라 법정 선거조직외에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사조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경주와 영월·평창보궐선거 전까지는 사조직 단속지침을 확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

선관위가 단속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에 이용할 목적」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민주산악회,통일산하회등 여야의 전국적 사조직은 물론 ○○○연구소,△△△산악회,◇◇◇문화원,주부교실등 3백50여개로 추산되는 정치인들의 사조직은 항상 사전선거운동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다.

이 때문에 문총장,강삼재기조실장,최재욱사무부총장등 민자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그동안 운영해오던 주부대학등과 민주당의 박계동·이해찬의원등이 『달동네 문맹부녀자를 위해』 운영해온 한글교실등은 선관위에서 『정치인의 사회봉사를 통한 건전한 득표활동』으로 인정받기를 학수고대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박성원기자>
1994-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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