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TV 9월부터 광고 폐지/홍두표사장 세미나서 공식 발표

KBS­1TV 9월부터 광고 폐지/홍두표사장 세미나서 공식 발표

입력 1994-06-10 00:00
수정 1994-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청료·전기료 함께 징수」 맞춰 실시/내무부와 협의 안끝나… 연기될수도

KBS 홍두표사장은 9일 한국방송학회 주최의 「다채널시대의 공영방송」세미나에서 초청연설을 통해 『가급적 9월1일을 기해 개선된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1­TV 광고를 전면 폐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사장은 『KBS는 현재 9월1일부터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면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할 한국전력 역시 9월1일 시행의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전은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 옥외검침등 내부준비를 하며 지난달 30일부터 5일동안 일부 일간지에 9월1일 시행광고를 내왔다.

또 홍사장은 수신료를 체납할 경우에도 가급적 단전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이전까지의 미납 시청료 3천6백여억원을 탕감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KBS의 희망이 아직 내무부와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어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이 단서는 여론이 나쁠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연된다는 의미일 뿐이며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것이다.

KBS가 공보처의 안을 받아들여 서둘러 9월1일 시행을 추진하는 데는 시행시기가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현행 수신료제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관료행정의 타성상 사장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 종합유선방송이 실시되면 1만∼1만5천원가량의 유선TV시청료 부담을 안게되는 시청자들이 순순히 시청료를 낼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변경된 수신료징수제도를 시행하면 KBS는 광고를 폐지해도 6백18억원의 수입이 증대,수신료 수입비중이 현재의 30%에서 50% 수준이 돼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기간 방송시설 투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또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료 면제혜택의 범위도 현재 10%인 1백25만가구에서 19%인 2백42만가구로 확대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상렬기자>
1994-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