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행복보장 가능성 있는쪽이 이혼때 양육권 가져야”/서울고법

“자녀 행복보장 가능성 있는쪽이 이혼때 양육권 가져야”/서울고법

입력 1994-06-10 00:00
수정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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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9일 C모씨(37·여)가 남편 S모씨(41)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자녀 2명에 대한 친권행사자및 양육자로 이혼사유를 제공했던 S씨를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냐는 사실보다는 부모 가운데 어느쪽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부인 C씨를 학대한 것이 이혼의 원인이 된 만큼 가정파탄의 책임은 S씨에게 있지만 두 자녀가 부모의 별거기간중 계속 아버지와 함께 지낸 점등을 고려할 때 S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자녀양육문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S씨는 부인 C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전재산의 절반인 1억2천만원을 분할해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박용현기자>

1994-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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