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로비자금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 1과장 황성진부장검사는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농협 공금을 농협과 농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1과장 황성진부장검사는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농협 공금을 농협과 농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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