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주택자금 대출 어떤 것이 있나

주택은행 주택자금 대출 어떤 것이 있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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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택지 소유자에 2천5백만원까지/구입/지은지 10년미만주택… 20년내 상환

시중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아직 주택은행의 다양한 서비스를 따르지는 못한다.주택은행은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살 때,대지를 살 때,그리고 전세보증금 등 모두 5가지 종류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부금 등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축자금◁

본인 명의의 땅이 있어야 하며 주택은 30평,대지는 1백평 이내여야 한다.한도는 2천5백만원,노부모를 모시거나 입양아가 있으면 3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기간과 주택의 크기에 따라 이자가 연 9.5∼11.5%이며 20년 안에 갚으면 된다.(12평 이하는 25년 상환)

▷주택구입자금◁

지은 지 10년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다.근로자 주택마련저축,주택부금 등의 가입자는 1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대출 한도는 2천5백만원,이자와 상환기간은 신축자금과 같다.주·상 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명의 이전후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대지구입자금 1백평 미만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1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기간은 10년이며 이자는 연 10.5%.대출받은 뒤 집을 짓기까지의 의무 기한은 없다.

▷주택개량자금◁

신축 후 2년이 지난 주택을 수리하거나 증축할 때 1천만원(노부모 부양 및 입양가구는 2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수리 또는 증축 후의 주택면적이 30평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자는 연 9.5%이다.

전세자금 임차 면적이 12.1평 미만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 보증금으로 1천2백만원(노부모 부양 및 입양가구는 1천7백만원)까지 대출해 준다.기간은 최장 5년,이자는 연 9.5%이다.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관련예금◁

▲내집마련 주택부금 ▲목돈마련 주택부금 ▲목돈마련 월급여 저축 ▲우리집 통장예금 ▲효도신탁 ▲차세대 주택종합통장 ▲또한번 알찬 예금 등에 가입하면 모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의 신축,구입자금을 ▲근로자 장기저축은 주택 신축·구입 및 대지구입자금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백문일기자>
199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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