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흡연은 당신을 죽일수도…”

담배갑에 “흡연은 당신을 죽일수도…”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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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새경고문안 삽입」 법안 마련/섬뜩한 문구 포기 잇따라/싱가포르 “가정을 해친다”/태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갑의 경고문구 역시 보다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성에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섬뜩한 문구가 등장했다.기존의 경고문으로는 흡연자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넬슨 만델라가 새 대통령이 된 남아공화국은 지난달 강력한 경고문구를 담배갑에 인쇄하도록 하는 금연법안을 새로 마련했다.남아공은 특히 경고문을 담배갑의 옆면이 아니라 앞면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고 문구도 「흡연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고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1갑당 3란트(미화 85센트)씩 하는 담배값을 2배로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인구 3백만명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멀지않아 세계최초의 흡연없는 국가로만들겠다는 야심아래 이달부터 개정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싱가포르는 궐련·여송연·파이프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에다가 법에 명시된 4가지 경고문 중 하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는데 경고문의 내용은 「흡연은 사람을 죽인다」「흡연은 가정을 해친다」「흡연은 심장병을 유발한다」「흡연은 암을 유발한다」 등이다.

이 금연법은 경고문의 인쇄체 형태와 크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갑에 타르와 니코틴함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담배업자가 이 법을 1회 어길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미화 6천5백36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2회 어길 경우는 2만싱가포르달러에 1년 징역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지난 1월 의회에서 통과된 이 금연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식당을 비롯,대중교통수단·영화관·학교·병원·작업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법으로 금지된다.

새 금연법에 따르면 금연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들은 1천∼2만파운드(24만∼4백8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돼있다.또 대중교통수단에서흡연중 적발되는 자는 10∼50파운드(2천4백∼1만2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2번 위반자는 구속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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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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