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실업보조금 줄여야”/각료회의,노동시장 개편 9개항 채택

OECD,“실업보조금 줄여야”/각료회의,노동시장 개편 9개항 채택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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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따른 해고 인정

【파리 AFP 로이터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파리에서 열린 연례 각료회의 첫날 토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 경제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을 신축성있게 재편토록 하는 OECD사무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OECD는 또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에 따라 가트(관세및 무역일반협정)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세계무역기구(WTO)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출범시키도록 촉구했다.

OECD는 첫날 회의끝에 내놓은 성명을 통해 OECED회원국들의 실업을 낮추고 고용을 증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합의했으며 OECD사무국의 노동시장 개편 정책대안들을 각국의 「개별 경제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OECD의 25개 회원국 재무·노동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노동시장 개편안은 복지제도의 재조정,근로시간및 임금교섭의 신축성 부여등 9개항의 개편방향아래 각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해 OECD사무국이 내놓은 60여항의 정책대안들을 담고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노동시장 개편 9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정책=인플레 재정적자 억제,경기순환 가속화.

▲연구및 노하우 공유=연구개발투자 증가및 노하우에 대한 자유 접근.

▲근로시간 신축성=근로시간 조정,파트타임 장려,퇴직제도 신축 운용.

▲민간기업=사업 용이케 제도 보완,소기업의 교육훈련·보험·금융지원.

▲신축성있는 임금=최저임금제보다 사회보장복지제도에 중점.

▲고용보호=부당한 해고는 막으나 경제상황에 따른 해고는 원활히.

▲노동시장 활성화=노동자의 이동·각종 실업보조금·고용계획등 연계.

▲교육훈련=유치원시절부터 교육을 강화,빈곤층에 대한 교육대책 보완,실업훈련등 직업교육을 확대.

▲실업및 기타보조금=실업보조금 지급 기간을 단축.
1994-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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