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 위생강화/흰면 사용 의무화

식당 물수건 위생강화/흰면 사용 의무화

입력 1994-06-08 00:00
수정 199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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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 접객업소가 사용하는 물수건에 대한 위생이 크게 강화돼 규격에 맞지 않는 물수건을 사용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개정,물수건의 규격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격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흰색 면을 재료로 가로·세로가 각각 24㎝이거나 28㎝정도 크기여야 하며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 규격기준에 어긋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차는 영업정지 7일,3차는 15일등으로 가중처벌키로 했다.

1994-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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