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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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에 임목이 없다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염광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산림전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산림전용부담금 19억4천2백여만원과 대체조림비 8백5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소공동서 태극기 나눔 행사 동참

윤수혁 서울시의회 의원(중구 제2선거구)이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태극기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중구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태극기 달기,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태극기 게양 문화를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날 윤 의원은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소공동 일대를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다가오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줄 것을 따뜻하게 독려했다. 오피스가 밀집한 소공동 특성을 살려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게양용 태극기를 직접 건네며 “광복절에는 각 가정과 사무실에 태극기를 달아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광복절 아침 곳곳에 걸린 태극기 한 장 한 장이 곧 나라 사랑의 표현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보훈·안보 활동에 힘을 보태고, 나라 사랑의 가치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20여 년간 배우로 활동해 온 문화예술계 출신으로 현장을 누비며 꾸준한 지역 소통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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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건설은 92년9월 임야 1만5천여㎡등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0일대 51필지 2만1천5백㎡에 대지를 조성,민영주택을 건설해 분양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은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된다며 산림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하자 「실제로 임목이 무성한 산림이 아니었으므로 부과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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