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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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에 임목이 없다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염광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산림전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산림전용부담금 19억4천2백여만원과 대체조림비 8백5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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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건설은 92년9월 임야 1만5천여㎡등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0일대 51필지 2만1천5백㎡에 대지를 조성,민영주택을 건설해 분양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은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된다며 산림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하자 「실제로 임목이 무성한 산림이 아니었으므로 부과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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