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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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에 임목이 없다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염광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산림전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산림전용부담금 19억4천2백여만원과 대체조림비 8백5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7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최선자)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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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건설은 92년9월 임야 1만5천여㎡등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0일대 51필지 2만1천5백㎡에 대지를 조성,민영주택을 건설해 분양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은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된다며 산림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하자 「실제로 임목이 무성한 산림이 아니었으므로 부과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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