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노동부

고용보험/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노동부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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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97년엔 10인이상/보험료 부담 기업3대 개인1로

내년 7월부터 시행 될 고용보험은 30인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총액기준)의 0.25%인 2천1백여원을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요율은 월임금 0.012%정도로 정하기로 한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을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97년까지는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시행령을 확정키로 했다.

고용보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3만8천여개 사업장(근로자 4백50여만명)에서 한해 4천7백억원의 보험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한달에 월평균 임금의 0.25%,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0.75%를 각각 보험료로 내야한다.

사용자의 보험금 부담이 근로자보다 3배 많은 것은 고용보험의 3가지 사업가운데 실업급여만 노사가 절반씩 내고 나머지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사용자가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97만5천1백25원)을 감안할때 한달 평균 부담금은 근로자 2천1백80원,사용자 6천5백33원이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합쳐 임금총액의 1%선으로 3%인 의료보험,6%인 국민연금,1.9%인 산재보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고용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는 관리공단 신설과 정부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렸으나 노동부에서 맡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용보험업무를 위해서는 초기에 1천여명,97년까지는 2천여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성기기자>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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