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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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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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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