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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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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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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