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유통업 불편개선 초점/경제행정규제 완화 특징·내용

수산·유통업 불편개선 초점/경제행정규제 완화 특징·내용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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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어업 시도지사 허가폐지/3천㎥미만 도산매업 신고만으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은 추진방식을 지금까지의 개별 건수 위주에서,중점 개선과제 위주로 바꿔 ▲수산업 ▲농축산물 유통 ▲유통산업 규제 등 3개 부문의 불편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완화 작업은 새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추진됐다.모두 1천93건의 개선대상 과제가 확정됐고 지난 4월말 현재 8백77건의 제도개선(진도율 80.2%)이 끝났다.

그런데도 기업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규제완화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그동안의 작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새로운 발상으로 「탈규제」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규제완화 추진방식을 새로이 바꾼 것이다.이날 발표된 3개 부문 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시행시기)

▷수산업◁

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조업시기 제한을 없앤다(94년6월).육상양식 어업 및 육상종묘 생산어업에 대한 시·도 지사의 허가제를 없앤다(95년 상반기).호수·댐 등 내수면 낚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원양어선의 생산량 보고를 매월에서 반기 별로 완화한다(94년 6월).원양어업 허가시 양육항 지정을 없앤다(〃).93년말 이전에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설립,운영하는 편의국적 어선(제3국적선 54척)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94년7월).

▷농축산물유통◁

산지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규제를 현행 3천3백㎡에서 7천㎡로,대체 농지 조성비 면제로 7천㎡까지로 각각 완화한다(94년 하반기).거래제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 연쇄화사업 등록자나 물류시설을 확보한 민간업자 등도 산지 직거래,시장 일괄구매를 허용한다(95년 상반기).서울시와 각 직할시에 있는 양곡산매업자의 당해 시 외의 지역에서의 양곡매입 금지조항을 없앤다(94년 상반기).전통식품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하고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작업장 면적요건(3백30㎡) 구비조항을 없앤다(94년10월).정육점 등에서도 대포장 부분육으로 가공해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운송도중 파손 또는 훼손된 상품도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다(94년 상반기).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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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개발시 물류시설 용지를 공장용지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한다(94년 하반기).매장면적 3천㎡ 미만의 도산매업 개설은 신고만으로 허용한다(〃).공공성 유통단지에 대해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준다(95년 상반기).컨베이어 시스템 등 물류자동화 설비,공산품용 저온보관소,포장기 등도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95년3월).연간 할인특매 기간(60일)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실시기간 제한(15일 이내)을 없앤다(94년6월).<정종석기자>
199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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