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중매인 공채 가능/행정규제 45건 완화

농수산물중매인 공채 가능/행정규제 45건 완화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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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지역제한 철폐/양곡상의 정부미 보유의무 없애

이달 말까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의 지역제한(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이 없어져 전국 단위의 광역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중매인의 진입제한도 완화,시장 개설자가 중매인을 늘리거나 선정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오는 10월중 위탁상장 수수료율이 현행 3.5(축산물)∼7%(청과물)에서 크게 낮아지는 등 종합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자연보존 권역 안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집배송용 건축물내 판매용 및 업무용 시설의 건축 허용범위가 지금의 1만5천㎡ 까지에서 내년 하반기중 건설부·환경처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를 열고 모두 45건의 수산업·농축산물 유통·유통산업 등 3개 부문의 중점 개선과제를 확정,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1994-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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