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영만특파원】 한승주외무부장관과 코지레프 러시아외무부장관은 2일 상오(한국시간 2일 하오) 두나라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두나라 사이의 해상사고방지협정·환경협력협정·철새보호협정·외무부간 협의의정서등 4개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해상사고방지협정은 항해 또는 비행을 위험하게 하는 영해밖 해상에서의 행동을 만3일전에 서로 통보하고 군함과 군용기의 해상사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협력협정은 환경보호및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연구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벌이되 이를 위해 환경협력공동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해상사고방지협정은 항해 또는 비행을 위험하게 하는 영해밖 해상에서의 행동을 만3일전에 서로 통보하고 군함과 군용기의 해상사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협력협정은 환경보호및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연구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벌이되 이를 위해 환경협력공동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4-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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